협회정관

                                           

   

                                 

       

대구광역시지회 정관

 

 

 

1982. 3. 10 제정

1994. 2. 5 개정

1997. 2. 10 개정

2001. 2. 28 개정

2001. 10. 26 개정(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지회(지부) 정관 개정을 따름)

2005. 1. 15 개정

2010. 1. 25 개정

2013. 1. 16 개정

2018. 1. 27 개정

2020. 2. 1 개정

2022. 1. 25 개정

 

 

 

1장 총 칙

 

1(명칭)

본 회는 대구광역시 음악협회(이하 본 회라 칭함)라 하며,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대구광역시 지회를 겸한다.

 

2(소재지)

본 회의 본부는 대구광역시에 둔다.

 

3(목적)

본 회는 지역 음악의 발전과 국내 및 국제적인 음악교류를 통하여 세계화로 발돋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4(사업)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같은 사업을 한다.

 

1. 창작에 관한 사항

2. 연주에 관한 사항

3. 음악평론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방송·음악 출판에 관한 사항

6. 음악교육에 관한 사항

7. 신인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8. 기타 음악예술 발전 향상에 관한 사항

   

(필요에 의해 분과위원회 및 조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성악, 관악, 현악, 합창, 작곡, 동요, 실용음악, 기획 행정, 생활음악, 피아노 등 10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외부 기관 위탁 운영·관리 또는 국제행사를 위한 조직위원회는 사업 기간 종료 시까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2장 회 원

 

5(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원로회원, 일반회원, 정회원, 특별회원, 고문으로 구분한다.

 

. 원로회원은 정회원으로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만 70세 이상인 자.

. 일반회원은 음악대학 졸업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 소지자.

. 정회원은 일반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

.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및 정회원이 아닌 자로 음악전문직에 종사하거나 비음악전공자로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 고문은 역대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본 회의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무형적 기여를 한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하며 고문으로 추대 즉시 종신 정회원이 된다.

. 원로회원은 종신 정회원을 당연시한다.

 

6(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본회 및 본회가 가입된 상위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및 운영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총회 및 각종 회의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 의결권은 정회원만 가진다.)

.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회장 임기 내에 회비를 3회 이상 납부한 자로 하며 회비는 1년에 1회로 인정 한다.)

 

7(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의 이행

.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 6조 가항의 권리 행사시에는 본회 사무국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8(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 법인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9(징계)

회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징계 할 수 있다.

 

. 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

 

3장 임 원

 

10(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

. 수석부회장 1

. 부회장 5인 이내

. 이사 60인 이내(일반이사 40명 이내, 업무이사 20명 이내)

. 감사 2

. 자문위원

 

 

11(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 회장은 본회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선출한다.

.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자문위원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임명 권한과 그 인원은 선출된 회장이 가진다.

 

12(임기)

. 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만4년째 도래하는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 감사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만2년째 도래하는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만2년째 도래하는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 연임할 수 있다)

. 자문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한다.

. 회장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중 유고가 발생 시 즉시 보궐 선거를 실시하며 선출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3(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4(직무대행)

회장 유고 시는 수석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15(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16(감사)

감사는 본 회의 재정, 사업, 업무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해야 한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감사와 타 임원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외삼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없는 자라야 한다.)

 

4장 총 회

 

17(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18(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 정기총회는 년11월 중 회장이 20일전에 공고하여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재적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 이사회의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감사2인의 요청이 있을 때.

 

19(토의사항)

총회 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0(정족수)

.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정회원은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성원 충족에 대신 할 수 있다.

   (, 의결사항에는 대신 할 수 없으며, 의결 정족수는 위임회원을 제외한 출석원 수로 한다.)

. 정족수 미달로 2회의 유회가 될 때는 출석 회원으로 개회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5장 이 사 회

 

21(구성)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 감사는 예외로 한다.)

 

22(소집)

.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하여 실시한다.

.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7일 전에 공고하여 소집한다.

 

23(토의사항)

이사회의 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총회에 토의할 안건의 예비 심의에 관한 사항

.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결원된 임원의 보선, 회원의 가입, 회원의 포상 및 징계

. 산하단체의 인준, 고문 추대,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회비 책정 등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24(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이사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성원 충족에 대신할 수 있다. (, 의결사항에는 대신 할 수 없으며, 의결 정족수는 위임이사를 제외한 출석원 수로 한다.)

 

6장 재 정

 

25(세입등)

본 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 연회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 : 100만원

2) 수석부회장 : 70만원

3) 부회장 : 50만원

4) 이사 및 감사 : 20만원

5) 자문위원 : 10만원

6) 정회원 : 5만원

7) 특별회원 : 5만원

. 보조금 

. 발전기금

. 후원금

. 기타수익금

 

26(회계년도)

회계 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7장 사 무 국

 

27(설치)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8(조직)

사무처는 처장1인과 국장1인 그리고 차장 및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 직원의 임명권은 회장이 가진다. (, 사무처 구성원은 일정의 판공비 및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8장 선거 관리

 

29(선관위)

본회는 원만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30(설치)

선관위는 임원 개편이 있는 총회의 3개월 전에 설치하고 선거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첫 총회에 보고하고 해산한다.

 

31(구성)

선관위 구성은 7명으로 한다. (선관위원은 이사회에서 신임하고 위원장은 선거 관리 위원들이 선출한다.)

 

32(임무)

선관위는 다음과 같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 선거 추진 일정 발표

   선거 일정에는 각 후보자들이 단체로 공식적 정견발표일과 최소 1회 이상의 후보자 토론회를 포함시켜야 한다.

. 선거 인원 확정 발표 (선거가 있는 당해 연도 11)

. 입후보자 등록 (총회 3주 전)

. 회장 입후보 등록금을 수납하여 선거관리 경비에 충당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 활동 및 선거결과, 기탁금 사용내역을 총회에 보고하고 해산하며, 잔여 기탁금은 본회의 회계로 환입한다.

 

33(회장후보자)

회장 후보자는 정회원으로, 정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으로 선관위에 등록하고, 일정액의 등록금을 선관위에 납부해야 한다. 그 금액은 이사회의 내규로 정한다.

 

후보자는 투표한 인원의 과반을 득해야 선출될 수 있다.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향후 일정 및 운영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이사회의 임기는 차기 이사회 구성 시까지 자동 연장된다.

입후보자가 3명 이상이면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1, 2위 상위 득표 후보들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34(등록금)

회장 입후자는 등록금일천만원(\10,000,000)을 납부하여야 한다.

 

9장 내 규

 

35(내규)

다음 각 회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 회의 내규로 정한다.

 

. 본 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10장 제 장 부

 

36(제장부)

본 회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한다.

 

. 정관(인준된 정관)

. 회의록

. 금전출납부

. 금전 관리용 통장

. 업무일지

. 회원명부

 

부 칙

 

37(시 행 일)

이 정관은 ()한국음악협회에서 인준하는 즉시 시행한다.

 

38(경과조치)

본 정관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39(경과조치)

2009년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13년 정기총회 때까지로 한다.  

협회소개  |  오시는길  |  협회소식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64-2 3층 대구음악협회(대명동 1807-15번지)
TEL: 053)656-7733 FAX: 053)653-8653 E-MAIL: dm6333@hanmail.net
Copyright (c) 2009 dgmk com ALL Rights Reserved.